(중랑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중랑구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9~12월 4개월분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 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의 경우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 가능하다. 주택용 할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이 대상이다.


㈜예스코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된다. 연장 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각 청구분은 내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9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기일인 오는 9월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1차 납부유예 신청자도 9월~12월 요금의 납부유예를 희망한다면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