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해 구청장들이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는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에 걸쳐 전문 여론조사 기관(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생활권 전역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0%에 달했다.
반면 "과기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은 17.8%에 그쳤다.
구청장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시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 의무이고,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1000만 서울시민 절대 다수의 요구"라며 "과기부가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과 관련해 관계 법령간의 상충 요소가 있거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고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9월부터 자가망인 에스넷을 이용해 직접 공공 와이파이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시민 누구든 '통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른 최신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이다. 성동·도봉·은평·강서·구로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1년까지 공공생활권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과기부는 서울시가 자가망 위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경영,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 매개가 금지된다.
다수 지자체들이 서울시처럼 직접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나설 경우 관리역량이 떨어져 오히려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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