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23일 코로나19 치료 중 병원을 탈출한 50대 A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및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병상에 입원 중이던 지난달 18일 오전 0시20분쯤 경기도의료원 파주 병원을 몰래 빠져나갔다.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진입한 뒤 종로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돌아다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카페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한 교회에서 현금과 점퍼를 훔치고 사찰에 숨어들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사찰 측은 "침입 흔적이 없다"고 밝혀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 적용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가 2차례 음성 판정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탈출 이유와 그동안 제기된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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