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전국 자원봉사센터 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던 121곳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는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영 근거를 삭제했다.
현재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는 246곳이며 이 중 121곳은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이행 여건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모든 자원봉사센터를 민간 중심 법인이나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자원봉사센터의 공익·공공적 역할을 감안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대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국제행사나 재난복구 등 일부 사업 목적의 경우에 한해서만 무상 대여·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 자원봉사관리시스템 '1365자원봉사포털' 구축·운영 근거를 법으로 명확히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적극 반영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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