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폭언을 한 60대 택시기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폭언을 한 6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택시기사 A씨(6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12에 1625차례 전화해 '이 사기꾼 XX야' '똘마니 XX야' 등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전화 중 150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상황실에서 받았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그분께서 시켜서 그랬다"며 횡설수설한 상태도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상적인 진술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상습·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입건과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