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전국 50개 야영장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이같은 부적정 업무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야영장의 안전사고와 불법 영업 예방,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시행됐다.
조사 결과, 안전 관리 분야에서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야영장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등 축소 가입 ▲미허가(신고) 유원시설 설치·운영 등 75건이 적발됐다.
등록·운영에서는 ▲인허가 없이 부지 무단 사용 ▲불법 건축물 설치 및 운영 ▲야영장 변경등록 미이행 등 100건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
보조금사업 집행·관리보조금 부분은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정산 지연 및 소홀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 미이행 등 38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정부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동시에 제도 개선이 이행되는 상황도 분기별 점검할 계획이다.
야영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중대 의무위반에 대한 세부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령준수 안내서를 제작 및 배포한다.
책임보험의 가입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 증서 내용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됐다.
사업자가 등록 기준과 다른 건축물을 설치하면 원상회복에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전에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다루는 컨설팅도 한다. 불법 건축물과 미신고 유원시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영장 안전·위생 점검 체크리스트에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 앞으로 보조금사업 추천대상에서 배제된다.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 앞으로 보조금사업 추천대상에서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