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류석우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이 변호사 시절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위해 '몰래 변론'을 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3일 우 전 수석이 경향신문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에서 "경향신문은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박모 당시 편집국장과 기사를 쓴 홍모 기자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문은 허위사실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데, 우 전 수석이 구한 정정보도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하고 허위사실로 인정된 부분만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기사를 취재한 3명의 기자 중 유모 기자는 기사 자체를 쓰지 않아, 유 기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박 전 국장과 홍 기자에게 청구한 1억원 중 500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사 중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우 전 수석이 홍만표 변호사와 정 전 대표를 몰래변론 했다고 보도했는데, 이건 추측보도이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증명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개업했을 때 같은 빌딩에 있지도 않았고 같은 사무실도 아니었다"며 "(두 사람이) 대검에 같이 근무한 적 있었다는 걸 엮어서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 나오질 않아 입증을 못 했다"며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어떤 기사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허위라고 일단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2016년 7월 우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 전 대표 등의 '몰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우 수석은 관련 의혹을 전면 반박하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이 부인과 자매가 장인에게 상속받은 서울 강남역 부근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300억여원에 사들였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72시간 내 정정보도를 하라고만 판단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1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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