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날과 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설날과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게 돼 있다. 명절 기간의 통행료 감면은 대통령 재량에 따른 임의 규정인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포퓰리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했다.
양 의원은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018년 1월부터 민생안정 대책으로 계속 시행되어왔다"면서 "이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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