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집행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으로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민 의원은 이날 부여군의회 본 회의장에서 열린 제249회 임시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과 군의회의 되돌릴 수 없는 명예 실추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으로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일은 저와 특수관계인 법인과의 수의계약”이라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해선 수의계약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8월 6일 특수관계인 법인(건설사)과 관련이 있어 수의계약 제한 신고서를 군청에 제출한 적이 있다”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신고했지만 초선 의원으로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집행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돼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 받게 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최근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특별감찰’을 벌여 민 의원 부부가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부여군과 억대 수의 계약한 사실을 적발, 부여군에 기관 경고 조치했다.
부여군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이 건설업체와 모두 10건, 1억 4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 계약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원이나 배우자 등이 소유하거나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 의원이 건설회사 대표 명의만 특수관계인 중 한 명으로 바꿔 군에서 억대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 건설업체는 민 의원 부부가 80%에 달하는 지분을 가진 사실이 재산 공개 내역서에 드러났다.
부여군의회는 민 의원에 대해 뒤늦게 징계 검토에 나섰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중앙당에 사안을 알려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해 7월에도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일자 군청 서동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친인척이 군과 수의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면 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