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1호 법안으로 스토킹을 정의하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과,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해 출소 후 일정 기간 격리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수용제 도입 법안을 마련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방지법) 제정안과 보호수용법 제정안(조두순격리법)을 24일 각각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스토킹방지법에 대해선 "피해받은 사람이 목소리를 높일 때 누군가는 돌아봐야 한다. 지금까지 스토킹을 당해도 근거법이 없어 외면당했다"고 취지를 설명했고, 보호수용법에 대해선 "그리고 가해자, 범죄자가 출소 이후 버젓이 돌아다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는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 행위를 Δ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Δ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Δ지속·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등으로 정의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스토킹 재발 우려가 클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수용법은 검사가 살인, 성폭력,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원은 보호수용 청구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수용을 선고하도록 했다.
특위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현행 전자발찌 등 제도로는 성폭력범죄자 등의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본다. 이 때문에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일정 기간 수용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호수용 제도를 놓고 일각에서 '이중처벌'을 우려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났다.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출소를 앞두니 너무 두려워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한계로 쉽지가 않다.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위에 참여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와 분리해 정의했다. 스토킹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사회적 규범이 아직은 공유됐다고 보기 어려워 법안에 세부적으로 정의했다"며 "무작정 처벌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런 종류의 위법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안된다는 것을 정의한 것"이라며 "앞으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일종의 새 사회적 규범에 이 법이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나왔다. 이제서야 (보호수용) 법안이 나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라며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은 자유롭게 살고 돌아다니는데 피해자는 언제까지 불안을 책임져야 하나. 피해자의 인생이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꼭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과 많은 것이 함께 진행된다면 출소자들의 연착륙, 재사회화에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이중처벌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 다같이 살고자 하는 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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