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6.9.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횟수 제한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의 위헌 여부가 24일 다시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을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014년 2월 로스쿨을 졸업한 이들은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현행법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병역의무 이행을 제외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9월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장기간의 시험준비로 낭비됐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로스쿨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응시기회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 "졸업자의 3/4 정도가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구조"라며 "응시기회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해 발생하는 인력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합격률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로스쿨 1기생 등 청구인들의 제한되는 기본권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다만 임신 및 출산을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은 청구인들이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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