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일명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무단 게시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디지털교도소를 이어받아 운영 중인 2기 운영진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진을 '승계적 공범'으로 보고 내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1기 운영자 수사 내용을 살피며 2기 운영진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 나갈 예정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기 운영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1기 운영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에 올려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1·2기 운영진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2기 운영진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기 운영진의 존재 자체가 허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운영진'이라는 표현을 쓰며 다수가 함께 운영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사람이 1인 인지 여러 명인지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가 없다. 경찰은 다수가 함께 운영하면서도 1인이 운영했다고 '꼬리 자르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공지를 통해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에 위치한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한민국 형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죄를 범해도 국내 형법으로 처벌하는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검거된 1기 운영자는 한국인이다. 2기 운영진 역시 한국인이라면 국내 형법으로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체포한 1기 운영자를 송환하면 2기 운영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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