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 전경/사진=머니S DB.
최근 광주상공회의소가 '주택·건설업 등에 대한 유보소득세 신설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자 광주상의라는 단체 이름을 빌려 현 회장의 본업인 건설업계 입장을 대변했다는 뒷말이 나온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1일 대구상공회의소와 함께 특정 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세 신설 법안 철회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최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가족기업’ 등의 탈세 방지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해당 법은 회사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가 배당 가능 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으면 유보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수 중소기업이 창업 또는 회사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찾기 어려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을 갖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다수 지역 중소기업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유보 소득세가 신설되더라도 시행령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상의의 이같은 입장은 대한건설협회가 이 달 15일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유보소득세 신설 철회 건의문과 궤를 같이한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2020년 정부 세법 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특정내국법인(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이상 주식 소유)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세 도입’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 기재부에 지난 10일 제출했다. 

건설협회는 건의서에서 "유보소득세는 배당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매출채권 거래가 많은 기업은 이익이 발생해도 현금이 없어 배당이 어려워 유보소득세의 지출을 위해 토지,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할 경우, 유동성 위기 등 경영 악화 및 건설투자의 위축을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건설업은 주택·부동산 사업 등을 위해 토지 매입, 건설공사를 위한 자재 구입 등 유보금 사용 목적이 명확함에도 유보금 적립을 제한하는 것은 건설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정상적인 건설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지역 세정가는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신설하는 등 개인보다 세금 혜택이 많은 법인 과세의 꼼수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광주상의가 이례적으로 특정업계를 대변한 듯한 건의서를 보낸 것을 두고 지역 사회에서는 여러가지 뒷말이 나온다. 
 
현재 광주상의 회장은 정창선 중흥그룹건설 회장이며,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은 정 회장의 장남이다. 정원주 사장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과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정 회장의 차남인 정원철씨 역시 중흥건설에서 분리된 시티건설을 이끌고 있다.
 
광주상의 회장의 본업인 건설업계를 대변한 듯한 건의문이 지역 대표 경제단체인 광주상의 이름을 빌어 낸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상의가 아닌 지역 건설 관련 단체가 직접 나섰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상공회의소 한 제조업 회원사는 "광주상의 회장이 어떤 업종에 몸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건의 사항이나 정책, 지원 등이 특정업계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 증흥동 중흥건설그룹 사옥/사진=머니S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