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국세청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부의 탈세의혹을 검토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여부를 검토에 나섰다.
24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국세청은 사준모의 진정을 접수해 윤 의원 남편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 소재지인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에 이송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21일 윤 의원 부부가 실제 소득보다 적게 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준모는 서울서부지검이 윤 의원을 기소하면서 '윤 의원 부부의 각종 소득을 종합하면 실제 가계 수입이 신고된 연 수입보다 많았다'고 밝힌 내용을 근거로 윤 의원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사준모는 "탈세 의심 사유와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 탈세를 판단해 이를 추징할 권한은 국세청의 소관이라고 답변했다"며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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