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남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남학생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기숙사 여학생 5명을 불법 촬영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 영상물 총 9개를 발견해 A씨를 성폭력특별법 상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27일 밝혀졌다. 당시 A씨는 기숙사 2층 통로의 복도에 있는 샤워실 창문을 열고 스마트폰으로 여학생이 샤워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
샤워실 창문이 열려 있던 것을 수상히 여긴 여학생이 이를 관리실에 알렸고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2대의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기숙사 측은 해당 학생을 퇴사시킨 후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남도 측은 “자동 잠금장치와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남녀 기숙사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