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피해자 증인 신청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24일 오전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1심에서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해 피해자 2명과 주치의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요청했다. 1심에서 상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이 전 이사장 측은 "검찰 조사를 받은 당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나 치료 정도에 대해 이미 진술을 다 했다"며 "굳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검찰 측에게 서면으로 증인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서면으로 신청을 받은 뒤,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다음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며 "그 횟수와 방법에 비춰 오랫동안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도 물건을 던지는 등 유사성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해자들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었다는 걸로 보여도, 그런 폭력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는 점에서 단순히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폭력 범행의 습벽(오랫동안 자꾸 반복해 몸에 익어 버린 행동)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상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