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규모 펀드사기 의혹을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가 펀드 돌려 막기는 앞선 펀드를 매우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4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D대부업체 대표(45),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모 변호사(43), 송모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49),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39) 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스킨앤스킨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스킨앤스킨 자금으로 펀드를 메우고자 한 것은 맞지만, 불법수단으로 스킨앤스킨 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몰랐으며,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2017년 6월부터 김 대표가 펀드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9년 1월부터는 매출 채권의 허위성을 명확히 인식했다"며 "지난해 1월 이전에 일어난 범행은 김 대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앞선 펀드를 메우기 위해 펀드 돌려막기를 했는데 이는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 저지른 불가피한 행위"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편취 금액에 대해서는 다툰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 측은 "돌려막기는 다시 (펀드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사기죄처럼 합산 금액 전체를 취득한 이득액으로 볼 순 없다"며 "대법 판례에서도 전혀 다르게 보고 있고,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거래와 관련해서는 재산상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 기재를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인데, 편취한 금액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봐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구성하는 요건에 맞지 않다"며 "구성요건에 맞게 공소장을 준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라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변호사와 송 이사는 각각 자신들이 받는 혐의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6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는 김 대표 등이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정보기술)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사실은 비상장 부동산 업체 등이 발생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데 쓴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 등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변호사는 매출채권 권리를 보유했다고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양수도계약서'와 '채권양도조달통지서'를 주도적으로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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