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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이원준 기자 = 국방부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47)가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연평도 내 감시 장비로 22일 22시11분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을 감지해 처음 정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다른 수단으로 얻은 피격 첩보 등을 토대로 A씨의 피격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에 탑승한 채 22일 15시 30분께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측 인원에 발견됐으며 이후 21시 40분께 피격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때까지도 우리 군은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실종자를 수색중이었다.


관계자는 A씨가 북측에 발견된 당시 실시간으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 때는 아직 불확실한 첩보 수준이어서 실종자 인지 여부는 확실히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고, 약 한 시간 뒤인 16시 40분에야 A씨임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16시40분 정도에 표류경위와 월북진술을 들은 것으로 정황을 확인했고 따라서 해당 인원 추정 시점은 그 이후"라며 "역추산을 통해 A씨가 북측 선박에 접촉한 시점을 15시 30분으로 추정했다"고 말했다.

북측 해상에서 A씨가 피격되기까지 6시간 동안 아무도 사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관계자는 6시간 사이 우리 측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며 "그 내용을 정보로 확인할 수 없어 (북측과) 직접 교신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같은날 오후 9시 40분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에 해상에서 사격을 당했다. 우리 군이 시신을 붙태우는 불빛을 감지한게 22시 11분 인 것을 볼 때 사격 후 곧바로 시신을 태운 것으로 추정된다.

관계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은 실종 당일부터 이튿날 불빛이 감지된 상황 등을 다 파악하고 있었으나 피격 사실이 보고된 시점은 22일 밤 11시~12시께라고 밝혔다.

그는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같은 시간 보고됐다"며 해당 보고에는 실종자가 북측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화장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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