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민주노총이 '전태일 3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입법을 위해 국회 압박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15개 시·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도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태일 3법은 Δ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 2조의 전면 개정 Δ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Δ산업재해를 낸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3개 법안을 말한다.
이 법안들은 최근 국회동의청원에서 10만명의 시민의 동의를 받아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면 전태일 3법 취지에 맞는 사안들을 가지고 이를 의제화해 국회에 노동자와 국민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해 1인 시위,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국회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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