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원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임권고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권고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8년 7월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이후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합병됐으므로 2차 처분과 구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했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등 약정사항을 회사 설립후 3년이 지난 2015년에서야 감사보고서에 공개했던 것은 회계처리 위반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또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재무제표 재작성,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2차 처분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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