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여군지부 (이하 노조)는 24일 '억대 불법 수의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부여군의회 민병희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계약부서를 관할하고 있는 총무 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 의원은 공무원들과 군민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최근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특별감찰’을 벌여 민 의원 부부가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부여군과 억대 수의 계약한 사실을 적발, 부여군에 기관 경고 조치했다.
부여군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이 건설업체와 모두 10건, 1억 4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 계약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원이나 배우자 등이 소유하거나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 의원은 지난 23일 부여군의회 본 회의장에서 열린 제249회 임시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과 군의회의 되돌릴 수 없는 명예 실추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으로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일은 저와 특수관계인 법인과의 수의계약”이라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해선 수의계약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8월 6일 특수관계인 법인(건설사)과 관련이 있어 수의계약 제한 신고서를 군청에 제출한 적이 있다”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신고했지만 초선 의원으로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전날 있었던 민 의원의 발언을 두고 “도의적인 부분 이외에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 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약부서의 업무를 관할하고, 막강한 권한을 쥐고있는 군 의회 총무 위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며, 명확한 해명 보다는 또 다른 의혹을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행안부 감사 결과, 계약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민 의원이 부여군 공무원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고, 국가적 위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 뜨렸다”면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 의회는 민 의원이 지방의회 의원의 특혜시비를 막기위해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한 법령을 위반한 사실과 이를 공무원 탓으로 돌린점 등을 군 의회가 감지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의회가 자기식구 감싸기, 셀프면죄부 등으로 사태를 마무리한다면 더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군 의회의 대처가 미흡할 경우 모든 수단을 다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여군 의회 진광식 의장은 머니S와 전화통화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민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