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뒤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했는데 1년 넘게 급여를 받아 '셀프후원' 논란이 일었다.
2018년 4월 금감원의 수장으로 취임한 김 전 원장은 셀프후원 논란으로 취임 보름 만에 자진사퇴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해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김 전 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기부금이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수 있다"며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선고 이후 김 전 원장 측은 즉각 항소했다.
2심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김 전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 번 받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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