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유경선 기자,정윤미 기자,최소망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간 협의로 마련된 안에 합의된 위원들 의견을 반영한 결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됐다.
이날 오전 국방부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47)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군 당국은 북한에 이번 사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오후 브리핑을 열고 "북한은 이번 사건에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해양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으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업무 중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A씨에 총격을 가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해상 및 공중에 대한 봉쇄 조처를 강화한 상황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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