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25일부터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새희망자금 상담을 받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25일부터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25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1차 지급대상자인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지난 23일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들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번호인 사업자는 지난 24일이 신청일이었으며 홀수번호인 사업자는 25일 신청한다. 오는 26일부터는 짝수·홀수 관계없이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일반업종 100만원 ▲특별피해업종(영업제한업종 150만원·집합금지업종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에는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한다. 이 중 향후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의 경우 지원금을 환급해야 한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6~7월 창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으로 소상공인 27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집합금지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는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한다. 다만 도박업종,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1차 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을 2차 대상자로 선정해 추석 이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 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해서도 향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