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4일 퍼스널 모빌리티 기업 16개 업체들과 이용질서 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을 말한다.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는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신교통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오는 12월10일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갑작스레 인기가 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했다. 대여 및 반납 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주차 방식으로 전동킥보드가 도로에 방치돼 시민 보행에 불편을 주고 퍼스널 모빌리티에 맞는 보험 상품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보상받기 어려운 구조 등의 문제가 드러난 것.
서울시는 이번 협약으로 전동킥보드 보도 무단 방치 등 그동안 발생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주차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기기 방치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정비와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개인형이동수단법'에 보험가입 의무화가 포함되도록 건의하고 보험업계와 협의해 책임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이용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방침이다.
퍼스털 모빌리티 업체들도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업체들은 ‘주차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푸시 알림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주차법을 안내하고 기기반납 시 주차 상태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는 등 기기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는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