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재판부에 따르면 금을 사겠다며 판매자를 유인한 뒤 금을 빼앗고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금을 사겠다며 판매자를 유인한 뒤 금을 빼앗고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재판부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원심 징역 4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범이 존재한다는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끝까지 신원미상의 공범이 있다는 소설같은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0년을 파기하고 사형을 요구한 검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밤 10시20분 충남 계룡시 한 외곽도로에서 금 100돈을 직거래로 사겠다며 판매자 B씨(44)를 만났다. A씨는 B씨를 유인해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뒤 금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났다.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다음날 오후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