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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입주부처 공무원들에게 최대한 귀성을 자제하게 하고, 불가피하게 귀성하는 경우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연휴 직후 4일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최근 서울, 과천청사 입주부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연휴 마지막날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나 연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입주부처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사 출입 시 발열체크를 강화하고 청사내 방역소독을 강화하다. 우선 전국 12개 청사에서 운용 중인 81대의 열화상 카메라의 기준 온도를 하향 설정해 운용하고, 이상 발열자에 대해 2차례의 체온 측정을 통해 의심증상자를 걸러 내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다.


더욱이 이번 추석 연휴 출근하는 직원의 경우 수도권 청사에 한해 체온계를 통한 전수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등 출입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청사는 구내식당 3개소에 설치된 가림막을 연휴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머지 8개 식당에서 추가 설치해 식사 중 비말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고, 식당 입구에도 손 세정제와 일회용 비닐장갑 외 손 소독기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과천, 대구, 제주청사는 가림막 설치가 완료된 상태고 대전청사는 10월 중 설치된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최근 서울, 과천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청사 내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고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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