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개인 동의 없이도 비식별화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정신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재식별 시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를 받아야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가명처리 시 오·남용을 방지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운영체제, 안전조치와 윤리적 조치사항 등을 제시해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르되,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의 방법·절차를 준수해 가명처리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려면 그 목적과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가명처리 후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특정한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필 수 있게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데이터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변환해 활용할 수 있게 하되, 정신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귀질환, 학대 및 낙태 정보 등 재식별 시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등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일련번호로 대체하고 그 외 정보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에 대해 제시했다. 또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보호위 고시)을 준수해야 하며,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해야 한다. 또 개인이 본인 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OPT-OUT, 옵트아웃)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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