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노동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집단감염 예방 및 쉴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콜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대면창구 축소로 업무량까지 폭증했는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및 쉴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질본 발표와 언론보도를 추가 취합한 결과, 지난 3월 에이스손해보험 집단감염 이후로 노동자 114명과 그의 가족, 지인 등을 포함해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이 29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콜센터 노동자들은 하청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콜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이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구로콜센터를 기억해보면 발열 증세가 있었는데도 쉬거나 병원 못 간 경우가 많아 확산되는 사례가 제기됐었다"며 "원청과 하청이 계약할 때 응답률과 실적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하청업체는 실적에 따라 차등적인 임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콜수를 채우기 위해 휴가를 못 가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명숙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회 지부장는 "콜센터는 외부 소음이 민원인에게 전달되면 상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아예 창문이 없는 사무실에 상담석을 만들기도 한다"며 "좁은 공간에 최대한 많은 상담석을 넣어 옆자리 뒷자리 상담사와 간격은 1미터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 콜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2차 긴급고용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루 5시간 이상 상담 통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콜센터에 대한 노동부와 지자체의 점검이 실시돼 있으나 노동자와 노조의 참여 없이 하청 사업주의 이야기만 듣는 형식적인 점검이었다"며 "점심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연차 휴가도 제한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되지도 않았고, 1주일에 하나씩 마스크가 지급돼도 점검 당일에만 쓰고 있으면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8일 노동부와 행정안전부와 대책을 요구하는 간담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Δ콜센터 사업장의 원청도 참여하는 노동부-노조 합동점검 Δ콜센터 방역지침으로 '50분 근무 10분 휴식' 및 환기 명시 Δ실적과 성과를 휴게, 휴가 시간에 연계하는 것을 폐지 Δ표준고객응대매뉴얼, 방역예방매뉴얼 제정 Δ정부정책제도 변경 시 공무원이 내용을 직접 교육 Δ모든 콜센터 사업장 점심시간 상담 금지 등 6가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