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이 서해상에서 북한이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뒤 불태운 것과 관련 일종의 코로나19 방역 행위라고 주장해 구설수에 올랐다. /사진=뉴스1
방송인 김어준이 서해상에서 북한이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뒤 불태운 것과 관련 일종의 코로나19 방역 행위라고 주장해 구설수에 올랐다. 

25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코너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에서는 북한으로부터 피살당한 남측 공무원 이모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김어준은 북한 내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방역을 위해 이씨를 불태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어준은 지난 7월 국내에 머물던 탈북민이 다시 월북한 사례를 들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지 모르는 외부인이 국경을 뚫고 개성 시내 한가운데 들어와 엄청난 소동이 있었다. 그 이후 국경 지역에서 무단 월경을 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운을 뗐다. 

김어준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초기에 월북하려는 민간인을 우리 군이 사살한 적은 있지만 북한 군은 없었다" 며 "북한군이 방화복 차림에 방독면을 쓴 채 (이씨의) 의사 확인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 그 자체는 일종의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김어준은“(이씨는) 평상시라면 의거 월북자로 대우받았을 사람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 취급을 받은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해상 총살 후 화장을 해버린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21일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가 이튿날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살됐다. 또 이씨의 시신은 해상에서 불태워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