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故) 김홍영 검사(사법연수원 41기)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형사고발된 전직 부장검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2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시민위원들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한데 따라 같은날 오후 이처럼 결정했다.
대검예규인 심의위 운영지침상 검찰총장은 이같은 심의위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위 개최를 위해 조만간 현안위원 15명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다.
심의위 현안위원회는 폭행 등 혐의로 고발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52·27기)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다. 심의기일엔 주임검사와 신청인 측이 심의위에 각 30쪽 이내 의견서를 내고 30분 이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전 검사(당시 33세)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자살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받았고, 유족과 김 전 검사의 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졌다.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사실이 드러나자 법무부는 같은해 8월 김 전 부장검사 해임을 의결했다. 그는 불복해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다만 감찰본부는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면서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지 않았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해 11월 사건 배당 뒤에도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검사 유족과 대한변협은 지난 14일 수사촉구 등 의미를 담아 각각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이 중 유족 측 신청이 전날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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