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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조달청과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뒤, 실제로는 타 업체의 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폐쇄회로(CC)TV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기로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CCTV 설치업체 A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사는 충북 증평군으로부터 2016년 도시공원 놀이터 CCTV 구매 설치사업 입찰에 참가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A사는 조달청과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완료했다.


문제는 2년이 지난 2018년 발생했다. 감사원이 2018년 10월 증평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군 공무원 B씨가 A사에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특정업체의 제품을 구매납품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A사는 B씨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해당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받아 증평군에 납품했다.

감사원은 증평군에 B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함과 동시에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A사를 포함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지 않은 업체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직접 물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완제품 CCTV를 구매한 뒤 납품해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사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A사는 재판 과정에서 "증평군은 이 사건 계약의 수요기관으로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시방서의 작성 주체이므로, 증평군의 견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며 "조달청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의 시방서를 증평군으로부터 받아 확인했음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계약을 진행해 A사가 이를 신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와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의 지위에 불과하다"며 "수요기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일 A사의 주장대로 증평군이 타 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납품을 강요하였다면 이를 조달청에 고지해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A사에 귀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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