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0시부터 다음달 11일 24시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
이번 연휴를 가을철 유행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으로 보고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유흥주점·방문판매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 적용,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임·식사가 금지되는 등 기존 방역조치가 계속된다.
이에 따라 전시회와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은 금지된다.
음식점‧카페‧영화관 등 연휴 기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연휴기간 운영할 수 있지만 20석 초과 규모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서는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를 의무화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석 이하 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다.
수도권은 클럽, 룸살롱, 주점, 노래방,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금지 조치가 지속된다.
비수도권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5종은 일단 9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 일주일만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10월5일부턴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지자체가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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