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7월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공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7.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 2011년 9월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공익신고 보상·포상금은 총 101억원 지급됐고,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한 금액은 보상·포상금의 13배인 13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9년을 맞아 그간의 보상·포상금 지급액, 신고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회복액 등을 공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보상금 요청은 9941건이며, 이 중 6417건에 대해 보상금 96억4000만원과 포상금 4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로 회수된 금액은 약 1370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고 보상금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6억9224만원이며, 포상금은 제품결함 은폐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2억원이다. 이들의 신고로 644억원에 이르는 국고 수입을 회복했고 리콜 및 관계법령의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지난 2008년 2월 시행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부패행위 신고자(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두고 있다.

부패신고의 경우 역대 최고 보상금은 공기업 납품 비리의혹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11억600만원이며, 포상금은 정부 지원금 편취의혹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 5000만원이다. 이들의 신고로 총 263억원이 환수됐으며 관련자들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이 선고됐다.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액은 건강 분야가 총 48억6787만 원으로 전체의 50.5%(지급건수 4320건, 전체의 67.9%)를 차지했다.

주요 공익신고 유형으로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등 사무장 병원 운영, 불법 의료광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이 있었다.

공정한 경쟁 분야에서 보상급 지급액은 총 29억1558만원으로 전체의 30.2%(지급건수 41건, 전체의 0.6%)를 차지했다. 입찰 및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제약회사 등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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