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와 보관방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와 보관방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성수식품의 유통상황을 살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관내 재래시장·어시장 5개소, 인천항·진두항 2개소, 중대형 식육가공업체 9개소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선정했으며, 시 특별사법경찰과·수산과·농축산유통과와 군·구가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낙지, 멍게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곳,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2곳과 보관 방법을 위반한 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2건 등 총 7곳이 적발됐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곳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압류물인 부적합 축산물을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각종 식품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