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내에서 발생하는 절도사건 중 절반 정도는 범인을 잡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제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미제 강·절도사건은 20만8120건으로 하루 평균 190건이다.
미제 강·절도 사건의 99.9%는 절도였다.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20만8112건의 절도가 해결되지 못했지만 미제 강도사건은 8건을 기록했다. 강도사건의 검거율은 3년 평균 99.6%인데 반해 절도 사건은 52%에 그쳤다.
사건이 미제로 분류돼 공소시효가 넘어가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공소시효 만료로 해제된 수배는 2017년 2324건, 2018년 4252건, 2019년 3089건이며 올해 7월까지만 해도 1983건이다.
김영배 의원은 "절도는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는 아니지만 국민 체감치안과 직결된다"며 "살인만 미제수사 전담팀을 운영 중인데 향후 절도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살인사건의 경우 미제로 분류되면 2년까지 전담반을 통해 관할서에서 집중 전문수사를 하게 된다. 이후 2년이 지나면 지방청 '중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서 사건을 인수해 집중수사와 연구 및 DNA지문 등 주기적 감정을 한다.
현재 272건의 살인사건이 장기미제로 남아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39건), 부산(26건), 경북(16건), 경기북부(15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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