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추석 연휴엔 실내 취식 금지!뉴스1 제공2020.09.29 | 11:29:17가-100%가+(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내 취식 금지 시행이 시작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만남의광장 부산방향에서 귀성객들이 음식을 구매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내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2020.9.29/뉴스1<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주요뉴스[인사] 뉴스1거제 782㎜ 물폭탄, 곳곳 침수·산사태…주민 긴급대피, 수백명 고립[오늘날씨]전국 곳곳 '소나기'…수도권, 최대 50㎜ 비 예보[내일 날씨]연휴 마지막날 '전국 비'…남부·제주 침수 유의장훈 "백인천, 소중한 후배이자 동시대 함께한 동료"<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