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온라인으로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데 엄마 폰으로 결제해줘", "회원인증 해야 하니까 주민등록증 사본과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해"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배송 확인이나 가족사칭 결제요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추석명절' 등 상황을 악용한 허위 내용의 문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스미싱 수법으로 자녀를 사칭해 온라인 소액결제나 회원 인증 등을 사유로 부모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소개됐다. 이들은 결제나 인증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 사본과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한다. 이후 결제가 잘 안된다며 피해자 폰으로 직접 처리를 하기 위해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토록 요구하기도 한다.
금융위 측은 "금융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소개한 사기 예방 제도·서비스는 ▲지연인출·이체제도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등이 있다.
현재 전 금융권에 도입돼있는 지연인출·이체제도는 100만원 이상 현금이 송금·이체된 통장에서 누군가가 자동화기기를 통해 출금·이체할 시 이를 30분간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의 지급 정지를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
지연이체서비스는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체 지연 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사기를 인지하는 일이 생긴다면 취소가 가능하다.
지연이체서비스는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체 지연 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사기를 인지하는 일이 생긴다면 취소가 가능하다.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본인의 지정계좌로는 1일 최대 5억원까지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최대 100만원 내 소액 송금만 허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두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