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을 진행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유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유 이사장이 지난 25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노무현재단 주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 표현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유 이사장은 김 위원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통지문을 통해 사과한 것을 두고 "이 사람이 정말 계몽군주이고, 어떤 변화의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맞는데 입지가 갖는 어려움 때문에 템포 조절을 하는 거냐 아니냐, 제 느낌엔 계몽군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2018년 5월1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등장한 김 위원장을 분석하며 "계몽군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던 사실도 문제 삼았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의 발언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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