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이밝음 기자 = 8.15집회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가 "정부가 방역 실패 책임을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참가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10월3일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8.15 비대위는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반발하며 앞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15 비대위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파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8.15 비대위는 "코로나19 폭증사태는 정부의 방역 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며 "첫째,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여행객 수만명이 전국을 헤집고 다니는 것을 방치한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1차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2차 확산의 시발점이었던 이태원 일대에서 확산된 변형 GH형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철저하게 차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광화문 집회 인근 체류자 전수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언급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22일부터 9월10일까지 20일간 광화문 집화 관련 1만91명을 검사해 8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비율이 0.81%라는 것이다.
8.15 비대위는 "해당 분석 자료는 8.15 비대위의 그간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해 준다"며 "우리는 국민을 질병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의학적 방역이 아니라 정치 방역이라고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보수단체 집회와 달리) 민주노총 집회는 전체 집회 참가자 약 2000명 가운데 20% 샘플링해서 그중 181명만 조사를 했다"며 "차별적 방역 조치"라고 했다.
8.15 비대위를 이끄는 보수단체 자유민주국민운동은 앞서 개천절 당일 광화문 광장에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후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집회를 축소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로부터 또다시 금지 통고를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이날 오후 8. 15 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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