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의 후속 법령인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개월 만이다. 경찰의 반발에 일부 수정하긴 했지만, 입법예고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이들 대통령령은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로 축소하고 검사 수사개시 대상인 공직자 신분 및 금액 등에도 세부기준을 뒀다. 법무부는 2019년 사건 기준으로 이들 대통령령이 시행되면 검사 직접수사 사건이 5만여건에서 8000여건으로 84% 이상 축소될 것으로 내다본다.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검찰과 경찰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중요한 사건 수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한다. 검사는 경찰에 대해 보완수사, 시정조치, 사건 송치, 재수사 요청 등의 방식으로 사법적 통제권한을 이행하게 된다.
검찰 조직에서의 큰 변화도 예상된다.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해 추가적인 검찰 조직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조직개편)을 시행해보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를 내다본 조직개편을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다른 검찰의 수사 업무 시스템을 만들고, 기소와 공소유지 중심의 검찰 조직을 만들기 위한 '싱크탱크'를 꾸리는 등 일련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는 검찰은 직접수사 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한편,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로 검·경 간의 대립·갈등 관계가 끝나고 협력관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경찰의 불만이 여전한데다, 경찰과 검찰 모두 큰 변화로 인한 적응 과정이 필수적이란 점에서 과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성패가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1월부터 시행됐을 때 검·경뿐 아니라 국민이 겪을 혼란에도 대비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달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범죄가 예외규정을 통해 폭넓게 확대될 수 있고, 수사준칙이 법무부 단독 소관으로 일방적 개정·해석 권한을 갖게 된다며 반발했다. 경찰은 1차 수사종결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1차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이어질 조직개편 등 시스템 변화에 대해 검찰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앞서 형사 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두고 일선 검사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던 만큼 후속 조치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가장 큰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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