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정부의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실태 조사'에서 안전장치 미비, 안전교육 미이수, 미신고 운행 등의 적발건수가 2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학버스 운영 실태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두 차례 정부 합동 전수점검한 결과 차량 안전장치 미비(1596건), 안전교육 미이수(240건), 미신고 운행(168건) 등 210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난해 9월 1일부터 40일간, 올해 상반기 46일(5월20일~7월4일), 총 86일 간 진행됐다.
특히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불법 구조변경 등 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정을 위반한 '차량 안전 장치 미비'는 (1123건)는 지난해 하반기(473건)보다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146건을 기록한 미신고 운행이 올해는 22건을 기록하며 6분의 1이상 큰폭으로 감소했다.
이에대해 경찰청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만원~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정비 명령 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김영배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오히려 올해 어린이 통학버스의 법규 위반 사항이 늘었는데, 이는 특단기간만 반짝 어린이 안전장치를 사용하다 말기 때문"이라며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어린이통학버스는 안전 점검과 단속을 일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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