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의 공공성 및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장군은 지난 1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지정·배치했다.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조사 시 아동의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행위 제지 ▲행위자 격리 ▲아동의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신청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달에 채용된 전문자격을 갖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초기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호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지원한다.
기장군은 10월8일까지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군·교육청·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포함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구성하여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존 아동학대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면서 조사거부 및 신변위협 등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