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 접대 금액이 룸살롱은 줄고 골프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법인들의 유흥업소 지출비는 줄었지만 골프장 사용금액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법인의 접대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9년 동안의 접대비 감소폭이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을 이후로 크게 늘었다.

법인의 평균 접대비는 2010~2016년 사이 1742만원에서 1689만원으로 3% 줄었고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2019년에는 1689만원에서 1531만원으로 16% 감소했다.


접대비 감소폭은 대형 법인일수록 더 컸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116만원에서 2019년 4억1474만원으로 26% 감소해 전체 평균 감소치인 16%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다.

항목별로는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접대비 지출이 줄었다. 반면 골프장 지출 금액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보면 ▲2010년 1조5335억원에서 ▲2019년 8609억원으로 10년 새 43.9%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룸살롱이 9963억원에서 4524억원으로 54.6% 줄었고 단란주점은 2436억원에서 1650억원으로 32.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들이 골프장에서 지출한 금액은 35.3%로 크게 늘었다. 2010년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총액은 9529억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1조28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최근 10년 동안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591만1341곳이었고 이들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총액은 96조5174억원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