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로 알려진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대구본부 소속 회원들이 19일 오후 대구 수성구 MBC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 행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남승렬 기자
법원이 소규모 차량 개천절 집회를 조건부 허가하자 같은 형식의 집회를 열겠다며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이들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통고를 내린 가운데 법원은 2일 오후 집회 개최 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이 개천절 차량 집회를 허용한 이후 총 6건의 새로운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행동(새한국) 5건, 애국순찰팀 1건 등이다.

법원은 소규모 차량집회에 한해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차량은 9대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지난 8.15 광복절 집회 당시 신고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된 만큼 개천절 집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들 집회에 모두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중 애국순찰팀은 법원에 집회 허용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이날 오후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새한국은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신설동역~왕십리역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등에서 오는 3일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애국순찰팀도 같은날 서울 우면산~방배동(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구의동(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을 경유하는 차량집회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된 참여 인원은 각 9명, 차량 9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