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2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본다면, 검찰의 발표문에는 보좌관과 지원장교는 이미 일주일전인 6월14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1차 병가 연장을 상의한 바 있는 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보좌관에게 제가 6월21일에 아들에게 전달받은 '지원장교님'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보좌관에 대한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에 따르면 자신과 보좌관이 문자를 하게 된 2017년 6월21일은 아들이 실밥을 뽑고 부대에 제출할 진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갔던 날이다. 또 선임병에게 부대가 요구하는 1차 병가연장의 근거 서류를 보낸 날이었다.
아울러 "아들은 선임병에게 병가 연장이 가능한지 물었으나 확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며 "저에게 그런 상황을 다 설명하지 못하고 1차 병가 연장 시 장교와 연락했던 보좌관에게 한 번 더 가능한지 문의해 달라는 취지로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제게 보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국회 회의장에서 저를 상대로 집요하게 윽박지르며 얻어낸 몇 가지 답변을 짜깁기해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정말 지양해야 할 구태"라며 "저는 단 한 번도 아들의 군 문제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을 지시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상습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갈 것"이라며 "또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방패삼아 허위 비방과 왜곡 날조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