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씨. 2020.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번주 화요일인 6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에 피해자로 지목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그의 대리인인 '제보자X' 지모씨가 증인으로 선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9월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기자의 3차 공판에서 이 전 대표와 지씨, 이 전 대표와 지씨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한 이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한다.

이 전 대표는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로,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 실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입장이 지씨와 이모 변호사를 거쳐 이 전 대표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서 이 전 기자를 수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눈 지씨는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사에 처음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변호인이 '강요미수죄' 성립을 두고 첫 재판에서부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증인신문에서 어느 쪽에 유리한 증언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증인들을 상대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벌인 것이 맞는지, 이 전 기자와 지씨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 전 기자의 발언이 지씨와 이 변호사를 거쳐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되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기자 측은 증언 간 모순점을 포착하는 등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한 검사장과의 대화 내용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만큼 이날 신문 중 관련 진술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앞서 이 전 기자와 백 기자 측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이 전 대표와 지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하면서 법원은 이들을 법정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신문 날짜가 다를 경우 이 전 대표와 지씨가 서로의 증언을 확인하고 말을 맞출 수 있어 진술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두 사람은 같은 날, 다른 시간 대로 분리돼 출석한다.

이 전 대표와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증인 소환장이 송달됐으나 지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 전 대표 측은 출석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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