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실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최근 4년간 외교부 재외공관에 장애인 고용 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만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7월 기준) 재외공관의 장애인 고용 인원은 1명이다.

2016~2017년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았고, 2018~2020년 고용한 장애인은 매년 1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 3.4%에 못 미치는 0.07% 수준이었다.


고용 의무를 어겨 납부하는 고용부담금도 매년 증가했다.

외교부는 공관의 장애인 미고용으로 2016년 4억4491만1610원, 2017년 5억6771만9920원을 납부했다.

2018년 약 6억3000만원, 2019년 약 8억7000만원은 아직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내전 지역이나 험지, 특수지역 재외공관은 주재국가의 열악한 자연환경과 의료 여건, 현지 생활 여건으로 장애인 채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력풀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요 공관들이 각 국가의 대도시에 있는 점을 보았을 때 과도하게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해철 의원은 "외교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고 있다"며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 없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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