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없음에도 이를 표방한 광고 14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 코로나19 관련 824건 적발 이후 9월까지 코로나19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93건을 적발했다.
또한 5월에 적발된 824건을 재점검한 결과 55건을 적발하고 이중 부당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Δ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Δ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Δ소비자기만 광고(14건) Δ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제품들이 적발됐으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가 적발됐다.
생강, 배, 도라지, 식초 등 원재료가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냈거나, '기관지 건강' '목에 좋은'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협회 등(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해 자율 모니터링 등 자정노력 협조도 요청했다"며 "식품 등을 구입 할 때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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