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장이 제주를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2020.9.29/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이영성 기자 =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업종과 직접판매 홍보관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위반사항 2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중대본 회의에서 강원도·제주도로부터 휴양지·관광지 점검결과를 보고받았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 특별방역 집중관리 기간인 지난달 26일부터 4일까지 최대 30만명이 입도할 것으로 보고 방역 관리를 강화해왔다.


제주공항·항만 입도객 중 37.5℃ 이상의 발열자는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9월28일~10월4일)과 직접판매 홍보관(9월28일~10월11일)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도·행정시·보건소·자치경찰단 합동 현장 점검단을 통해 점검했다.

제주도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2건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상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에서는 추석 연휴 동안 가족·친지 단위의 관광객 방문을 대비해 방역 관리를 시행했다. 총 97개소(관광숙박시설, 유원시설, 야영장 등)의 주요 관광지에 대해 출입자 관리·다중이용시설 소독 등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반적 방역상태는 양호했고,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준수 등의 일부 미흡한 사항은 현장지도 조치했다.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했으며, 유명 관광지 인근의 음식점, 카페 등 2007개소를 중점 점검했다.

버스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을 매일 소독하고, 열화상 카메라 설치하여 발열자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실내집단 운동시설 등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실시해 마스크 미착용 등 52건에 대해서 지도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